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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SCA 회칙


전 문

한국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연합은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관련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협의체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많은 커뮤니티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보의 생성과 공유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한국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연합은 이러한 기반 위에 설립되어, 앞으로 각각의 개별적인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각 모임내에서 얻어진 성과들을 공유하여, 개발자 및 관련자들간의 보다 활발한 정보의 교류와 공유에 기여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
 1) 본 모임을 SCA(Software Community Alliance)라 칭한다.
 2) 본 모임을 한국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연합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 본 모임은
 1) 한국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연합의 목적은 지식과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커뮤니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2) 올바른 커뮤니티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3) 한국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연합은 올바른 한국 소프트웨어의 미래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4) 분산해 있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들 간의 중계역할을 담당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자격) : 한국의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공유의 정신에 입각한 커뮤니티로 한다.

제 4 조 (구분) : 본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명예회원, 발기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 회원 : 자격 조건을 갖춘 자중 가입의사를 표명한 자
 2) 정 회원 : 준회원을 거친자로 정회원의 3/2 이상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
 3) 명예회원 :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우나 그간의 업적이 운영위원회에 의해 인정된 자
 4) 발기회원 : 정식 발기전 준비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

제 5 조 (권리와 의무) :
 1) 본 회의 회원은 본 모임의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본 회의 회원은 본 모임을 수호하고, 본 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3)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운영 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수용할 의무를 갖는다
 4)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6 조 (제명) :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자격을 포기한 자.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3) 정기총회시 참석 회원 2/3이상 동의로 제명한다.


제 3 장 모임 총칙

제 7 조 (종류) : 정기총회, 정기 모임, 대의원 총회를 둔다.
 1) 정기 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月 日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 모임 : 매월 1회 실시한다.
 3) 운영위원회 : 안건 발생시 운영위원회 임원이 소집한다.

제 8 조 (구성) :
 1) 총회의 구성은 회원 전체(준·정·명예,발기회원)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회장,부회장,총무,간사,대외협력,대내협력,사무국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9 조 (역활) :
 1) 정기총회
    ① 본 회의 운영위원회 선출.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회칙 개정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의 토의 및 의결.
 2) 운영위원회
    ① 본 회의 행사와 예산을 기획, 심의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0 조 (회장) :
 1)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임기는 2年

제 11 조 (부회장) :
 1) 본 회를 대표하며, 회장의 부재시 업무를 총괄한다.
 2) 임기는 2年

제 12 조 (총무 및 간사) :
 1) 회 모든 모임의 내용을 기록, 보관한다.
 2) 회의 모든 비용을 일괄처리, 기록 보관한다.
 2) 임기는 2年

제 13 조 (대내협력) :
 1) 회원 구성원간의 협력 증진 및 대내 협의를 담당한다.
 2) 임기는 2年

제 14 조 (대외협력) :
 1) 대외 홍보 및 대외 사업을 담당한다.
 2) 임기는 2年

제 15 조 (사무국) :
 1) 사업전반의 실무를 관리하고 사이트를 운영한다.
 2) 사이트 운영은 별도의 운영위원을 둔다.
 2) 임기는 2年


제 5 장 재정 및 사무관리

제 16 조 (특별회비)
 회원들의 공동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17 조 (회비운영의 보고)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총무로 하여금 회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 18 조( 회칙의 변경)
 1) 회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 총원의 과반수 참석, 참석원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변경된 회칙은 15일 이내 사이트 및 메일로 공지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제 19 조 (회칙의 해석)
 회칙의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회칙에 없는 사항으로서 SCA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하여 결정한다.